내년부터 신협·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이 출자금을 적립하기 전에 조합은 핵심설명서를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예금처럼 일정 금액까지 출자금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고 오인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1000만원 이하 금액에 한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어 지난해 말 상호금융 출자금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13조6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는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탈퇴 시점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고객이 깜빡하고 출자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은행에 현금인출기(ATM) 마감시간 10분전부터 음성서비스 등으로 마감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연금저축·ISA·비과세 해외펀드 등 절세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와 각 보험협회 비교 공시 코너, 보험사별 상품 공시 코너를 연계 운영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뿐 아니라 병명 등 지급사유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병명을 잘못 등록하는 경우 추후 보험가입 때 거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