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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래방 도우미 알선…"그만둔다"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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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 알선…"그만둔다"에 폭행까지

    (사진=자료사진)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22) 씨 등 3명에 대해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대들을 도우미로 고용해 노래방 영업을 한 김 모(59)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됐다.

    오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초순쯤부터 2월 초순쯤까지 가출 청소년 김 모(14·여) 양 등 10대 8명을 숙소에 합숙시키며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또 숙소에서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는 가출 청소년 등 4명을 마구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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