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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지부동 행태'도 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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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복지부동 행태'도 인사상 불이익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과 각 부처 인사팀장 간담회.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최근 일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태와 관련해 각 부처의 인사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필요한 조치 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처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비위는 아니더라도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 수행 등 기본적인 근무사항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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