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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금융위 4급 이상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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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금융위 4급 이상 '주식거래 금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위원회가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거래에 관한 내부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급 이상 직원의 모든 신규 주식 취득을 금지된다. 아예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급 이하 일반직원의 주식거래 제한도 강화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거래횟수도 기존 분기당 30회 이하에서 20회 이하로 강화했다.

    금융위에 파견와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거래 관련 뇌물 수수로 구속되면서 내부 기강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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