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부산 북부경찰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곤란하게 만드려고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위계공무집행방해) 김 모(45)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아래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살인이나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26차례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아래층 가게주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김 씨의 신고로 허탕을 쳤던 경찰은 지난 7일에도 거짓 신고가 접수되자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이날 김 씨가 소음에 항의하며 아래층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김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