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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대 소송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소환 "사기 아니다"

법조

    '270억대 소송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소환 "사기 아니다"

    롯데케미칼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연루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는 누구의 생각인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신동빈 그룹 회장에게 보고됐나'라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마라"고 했고,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270억원대 법인세 부정환급을 받은 이른바 소송사기를 벌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을 2006~2007년 역임했다.

    앞서 지난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재무이사 김모씨가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기 전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계팀장을 맡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1512억원 어치의 기계설비 등 롯데케미칼의 자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70억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동빈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이고 부정환급 받은 돈이 특별이익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점 등으로 미뤄 신 회장을 비롯한 회사의 '윗선'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이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신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 수사의 또다른 핵심으로 꼽히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기 전 사장에게 관련 의혹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기 전 사장이 롯데물산 대표로 있던 시절 공군 중장 출신 천모(69)씨가 회장으로 있던 공군 항공기 부품업체 B사와 13억원대 용역 계약을 맺은 뒤 로비 자금을 형성해 공군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기 전 사장과 함께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을 이미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기 전 사장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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