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현 부장검사)는 원아들을 상대로 3개월에 걸쳐 200여회 넘게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울 송파구 소재의 A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31·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원아 7명을 손과 나무막대기, 식판 등을 이용해 217회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원아들이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해왔다.
신 씨에게 폭행당한 원아 중에는 만 2세의 아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방법도 다양했는데 신 씨는 울고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빈 교실에 밀어 넣거나 턱받이로 아이들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아직은 몸을 겨누기 힘든 어린 아이들을 10분 동안 앉지 못하게 하고 서있게만 하는 등의 학대도 이루어졌다.
신 씨의 범행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이 몸에 생긴 멍 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며 "아이들을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 씨 외에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A 어린이집 원장 양모(50) 씨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