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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에 혜택주고.. 면세점 부근 버스주차장 의무화(종합)

경제 일반

    카쉐어링에 혜택주고.. 면세점 부근 버스주차장 의무화(종합)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형 개정…카셰어링, 전기차 혜택 보급 촉진

     

    국토교통부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해 도로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고장이나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때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를 요구해 철거보다는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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