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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나쁘면 '재정주의단체' 지정·관리

행자부, '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진단을 받은 뒤 재정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로 이원화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해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화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정분석대상은 청주시를 제외한 242개 전 지방자치단체이며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에산이 비해 채무비율이 25%를 넘은 주의등급단체는 인천과 태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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