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무 국방부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국방부 장관은 사드 성주 배치 결정 이후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무해성을 입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을 만난 자리에서도 환경평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지 면적이나 사업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평가 대상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려면 일단 사업 부지 면적이 33만㎡를 넘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지역의 부지 면적은 11만㎡로 법적인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 예정부지가 5000㎡만 넘으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인허가를 수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기지 조성 때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다면 역시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지역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부지 대상 지역만 확정해 발표했을 뿐 사업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일단 면적상으로만 봤을 때 사드 배치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방부가 정식으로 평가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