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사유가 무거운 A 변호사(64·연수원 13기)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 관련 결정 이후 14년 만이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을 했으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한 징계혐의를 받았다.
또 법무법인 소속이면서도 별도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도 적발됐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를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 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