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가 늦다는 이유 등으로 애인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고흥경찰서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45) 씨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애인인 B(42)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총 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1일 밤 10시 40분쯤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