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설립·투자한 회사에 특혜를 주려고 완성도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들인 경찰청 연구원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디지털증거분석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장 모(44·5급)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사이버안전국 연구사 이 모(39·6급) 씨와 납품회사 대표 등 4명도 입건됐다.
장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9억 4400만 원 규모의 개발사업 3건을 추진하면서 P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P 사가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가격과 규격, 성능 등을 P 사 대표 서 모(42) 씨와 공모했다.
납품 당시 P 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미완성 상태였음에도 장 씨는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검사조사를 작성해줘 납품을 하도록 해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경찰은 장 씨와 서 씨에게 이런 내용의 비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감찰을 거쳐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시인받았다.
두 사람과 회사 관계자 등 계좌 추적에서는 프로그램 납품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는 경찰에서 "모교 은사의 회사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P 사는 장 씨의 스승인 K 대학 정보대학원 이 모 교수가 설립한 곳이다.
한편, 6급 연구사 이 씨는 2014년 5억 1590만 원 규모의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2개사의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을 알고도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합격시킨 뒤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