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매각한 부지 위에 새로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건물. (사진=황진환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관여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 수석은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우 수석이 조선일보 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가 우 수석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지만,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부터 가려야하고 고소인인 우 수석 측 조사부터 필요한 만큼 본격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보도와 관련해 3억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신청했었다.
우 수석은 이와 함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 자료를 통해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 수석은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 제소와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법조계 고위 관계자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 사건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고, 이씨를 만나 강남 팔레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편,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김 회장이 부동산을 사주는 형태의 뇌물을 받고, 이를 중계한 진 검사장이 검사장 승진을 하도록 부실한 인사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총리는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팔리지 않던 우 수석 처가 부동산을 사 뇌물을 주고 회사에 17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뇌물공여와 배임죄가 있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