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부산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최 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구에 있는 김 모(21·여)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문구용 가위로 김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소변을 머리에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붙잡힌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자신의 성격을 문제 삼아 험담하고 다닌 김 씨에게 화가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3개월 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김 씨를 알게 된 이후 종종 김 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