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및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