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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해명은 본인 자유지만, 조사 들어가면 바로 까질 것"

정치 일반

    "우병우, 해명은 본인 자유지만, 조사 들어가면 바로 까질 것"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공동변론 조세포탈 등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우병우, 깨끗하게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선거의 자유방해죄' 해당 여지 있어
    -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법리해석해서 분명하게 밝혀줘야
    - 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기구특검 꼭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0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우환 덩어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게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한 논평입니다. 국민의 당의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오늘 연결해서 각종 의혹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어떤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부대변인이 논평한 게 아주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 김경진> 네. (웃음) 상당히 날카로운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날카롭다?

    ◆ 김경진> 네.

    ◇ 정관용> 무슨 뜻이죠?

    ◆ 김경진> 적절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뭐라고 뭐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실은 우리가 진경준 검사장 사태에서 봤듯이 그게 해명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실은 조금만 조사 들어가 보면 바로 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명만 가지고 덮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본인은 해명만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텨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얼른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경진 의원, 우병우 수석, 진경준 검사보다 후배시죠?

    ◆ 김경진> 진경준 검사장은 연수원 동기고요.

    ◇ 정관용> 아, 동기.

    ◆ 김경진> 우병우 수석은 연수원 그분이 2년 선배이십니다.

    ◇ 정관용> 2년 선배시고.

    ◆ 김경진> 네.

    ◇ 정관용> 혹시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해보신 적은 없어요?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사진=김경진 의원 블로그)

     


    ◆ 김경진> 저는 비교적 흙수저 검사여서요. (웃음) 같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검사 중에도 흙수저 검사가 있습니까?

    ◆ 김경진> 속칭 형사부 검사라고 해서요. 형사부, 공판부를 그냥 임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매일 월요일 아침부터 아침 7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검사들이 속칭 ‘땅개 검사’라고 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김 의원은 어쩌다가 그런 신세로 됐어요?

    ◆ 김경진> 글쎄요. 저도 그렇게 수사능력이 탁월하거나 뭔가 뛰어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 정관용> 아,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 김경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고향이 어디세요?

    ◆ 김경진> 고향은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요?

    ◆ 김경진> 글쎄, 그런데 저 있을 때는 호남 정권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 실력이 별로 없으셨나보다. 그렇죠?

    ◆ 김경진> (웃음) 네, 그런 모양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된 언론의 몇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진> 네.

    ◇ 정관용> 검사 출신으로서의 어떤 감으로 이게 그냥 의혹이에요? 아니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글쎄,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홍만표 변호사하고 함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했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전관들이 관행적으로 지금 선임계 제출 안 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조세포탈로 이어집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실은 검사장 승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인사검증은 안 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했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넥슨 사주를 소개시켜준 것이 만약에 진경준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두 건이 연결돼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선임계 안 내고 공동변론 이런 얘기는 홍만표, 우병우 두 분이 한 건물에 위, 아래층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아직 증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본인도 지금 부인하고 있고.

    ◆ 김경진> 네. 그런데 사실은 교도소에 접견을 간 내역들이라든지요. 또 구속된 분의 관련되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사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러네요. 맞아요. 금방 나오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넥슨과 진경준 그 사이에 연결, 이건 어떻게... 금방 나올까요?

    ◆ 김경진>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진경준 검사장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넥슨 사장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결과만 가지고 보면 넥슨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샀다가 1년 만에 그냥 되팔았다. 이게 대기업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경진>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기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은 가는데 이 부분이 관련자들이 쉽게 얘기를 할지. 어쨌든 이게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관련자들이 만약에 혹여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 스스로가 고소인이 돼서 언론사들을 고소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 투기자본감시센터 같은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을 당했거든요.

    ◆ 김경진>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는 시작되겠죠?

    ◆ 김경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글쎄,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일단 사퇴를 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좀 별 건입니다만 공천 불법개입 의혹 제기되고 있는 최경환 또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여기에도 어떤 형법적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 김경진> 그게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하는 죄목이 있거든요. 선거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협박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뭔가 선거과정상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현기환 수석은 어쨌든 청와대 정무수석이긴 하지만 아무리 정무 자가 붙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김경진> 그래서 공직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일단 법률해석상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법리해석을 해서 분명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건 선관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바로 나서는 게 아니고?

    ◆ 김경진> 검찰이 바로 나서도 되는데 문제는 선거법이 상당히 저희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건 때 당했던 일이긴 하지만 선거법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법원, 검찰도 이 해석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조금 명확하게 해 주면 검찰이 분명하게 수사를 할 만한 동력이 생기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선관위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군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 김경진>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사실 그 녹취록 내용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그 정도 나왔으면 선관위는 조사 개시일을 선언하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착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 모두 그냥 다들 뭉그적거리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김수민 의원 사건 그다음에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 사건 때 그것 때문에 선관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당 차원에서는 그냥 비판만 하고 촉구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같은 건 없어요?

    ◆ 김경진> 우선 이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읽는 뉘앙스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정무위를 소집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내일 원내대책회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무위 소집 따져본다. 그 외에 그런데 이런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무원선거관여죄, 이런 건 당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건은 아닌가요?

    ◆ 김경진> 저희가 법적으로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게 타 당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고발을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 진경준 검사장 건 같은 경우에 의혹이 불거지고 몇 달이 흐르는 사이에 별로 수사가 진척이 없다가 특임검사 임명되고 불과 며칠 만에 그냥 다 드러났잖아요.

    ◆ 김경진> 네.

    ◇ 정관용> 이런 거 보면 검찰한테 이런 것 수사 맡겨서 되느냐는 얘기가 금방 튀어나오고. 그래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얘기가 나오는데 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경진> 당연히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검찰조직에 몸을 담았지만 검찰조직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부조직원에 대해서 비리의혹이 제기가 되면 ‘검사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레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언론에서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서 거의 검찰 목전에 드러내는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검찰이 스스로 내부수사 착수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게 과거에 그랜저검사 사건 때도 그랬고 김광준 부장검사 건도 사실 경찰이 거의 파낸 사건을 검찰이 마지막 뒤처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김경진> 그래서 결국은 검찰 스스로 내부 비리에 대해서 그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자정기능은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제3의 독립된 외부조직을 만들어서 검찰 내부비리를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게 공직자비리수사처고요.

    ◆ 김경진> 네.

    ◇ 정관용> 그리고 상설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상설특검도 지금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때때마다 국회에서 뭘 해야죠.

    ◆ 김경진> 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실은 특검의 수사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굳어진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아예 지금 상설 존재하는 기구특검으로 변경을 해야만 수사의 준비도 하고 수사능력 향상도 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이슈가 될 만한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기구 특검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기구특검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까?

    ◆ 김경진>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복 아닌가요?

    ◆ 김경진> 중복이지만 첫째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주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역할이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약간 대상이 다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셨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경진> 지금 진경준 검사 같은 경우도 실은 판검사도 매년 지금 재산을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 등록 여부만 확인을 하지 그 주식이 어떻게 취득됐는지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스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재산심사제도, 재산등록제도를 지금보다는 심층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본인의 위치 또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의 재산상황에 비추어봐서 이례적인 재산 보유의 흔적이 있을 때는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긴 일반 국민들은 집 한 채만 사도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 다 조사되지 않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서 그런 추가 보완기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말씀이로군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하신 게 다 법도 새로 만들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야 3당 공조는 다 잘 되겠죠?

    ◆ 김경진> 네, 잘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빨리 입법화 되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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