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에 휘말린 개그맨 유상무가 지난 5월 3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20대 여성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개그맨 유상무가 소속사를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씨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일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성 보도가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이는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인 점 자체로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상무 씨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분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 씨가 모텔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 한 점이 인정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둘이 모텔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 여성은 유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알았고, 사건 발생 전에 2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