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질식사했다. (사진=제주동부소방서 제공)
제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주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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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주업체 A사 대표 김모(52)씨와 하도급업체 B사 대표 고모(54)씨, 제주도 수자원본부 소속 공무원 윤모(42)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인부 양모(49)씨와 정모(32)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공사차량 안에 가스측정기와 송풍기,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있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유독가스에 노출된 인부들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13군데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장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상 밀폐공간인 저류조에서 작업할 때는 공기측정과 안전교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주업체인 A사가 준설공사 일체를 위탁할 수 없는데도 B사에게 하도급을 줬다며 A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남원 하수처리장 산하의 13개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는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지난 6월 8일 발주했고 A사가 낙찰받아 B사에게 공사를 맡겼다.
공사는 6월 30일 시작돼 13곳 가운데 12곳이 마무리됐고 지난 7일 표선 중계7펌프장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