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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민의당 "공정경쟁 생태계 마련하겠다"

    대기업 지정기준 차별화해 맞춤형 차등 규제

     

    국민의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5조원 단일기준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관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이후 8년간 변하지 않았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경제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일부 완화하되 일감몰아주기, 가업상속공제 등에 적용되는 대기업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대기업 집단을 자산총액 5조원, 7조원, 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규모기업 집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8월 안에 관련 법률 발의를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41개의 법령 중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와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의 법률을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무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대기업 집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법률도 41개나 돼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원용 법령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 통해서 대기업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 발표대로 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동부, 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롯데 사태에서 봤듯이 불투명한 국내외 계열사간 지분구조 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 총액 50조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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