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등에 표기되는 과음 경고문구가 '임신중 음주'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언론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의 자문을 거쳐 기존 3종의 과음 경고문구에 '임신중 음주' 경고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새 경고문구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 세 가지다.
기존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