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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해수·산업·기재, 김영란법 완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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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해수·산업·기재, 김영란법 완화 한 목소리

    기재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 김영란법 처벌 상한액 재조정 요구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과 어민 2천여명이 김영란법과 농협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자료사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전국의 농어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선물 수요가 사라져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농민조합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뒤늦게 합동대책을 제시하는 등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 정부 부처들, 김영란법 완화 요구…선물 상한액 차등 적용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부처는 의견서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는 1조8천~2조3천억 원, 음식점 수요는 3조~4조2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농수산업과 음식업이 위축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취업은 최대 18만3천명, 고용은 최대 6만3천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 부처는 따라서,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상한액인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산업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을, 기재부는 식사와 선물을 각각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각 부처별로 상한액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식사비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들 부처는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이 어렵다면 김영란법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오는 2021년까지는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높여 적용한 뒤 2022년 이후에는 당초 법안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적용대상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선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차관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인 만큼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적용기준을 일부 수정하자는데 부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 농협법 개정 '전면 재검토' 분위기…"서두를 필요 없다"

    농민들은 김영란법도 문제지만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도 문제 투성이라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축산 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 회장이 이사회에서 호선방식을 통해 선출돼 농민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부에 예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축협에 대한 특례조항이 폐지돼 농협내 축산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에 대해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축협 특례조항 폐지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농협중앙회 회장을 현재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하는 것도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의미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 내용을 대폭 완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부처 입장을 최종 확정해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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