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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권은희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용판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 주장…권 의원 측 "정치적 탄압 우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됐다 상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해하려 거짓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명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은 사실상 권 의원의 허위폭로에 의해 시작됐다"며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경험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모해 목적은 없었다.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건 정치적 탄압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힘쓰게 돼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모해위증죄는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정이었던 권 의원이 거짓 증언으로 상사인 김 전 청장을 해하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기소하면서 권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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