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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만 받던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 3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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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만 받던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 3배 오른다

     

    내년부터 기름값 등 실비 정도만 받았던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이 3배 이상 오른다.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선박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방제 비용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연구용역 사업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오염자부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방제에 동원된 항공기와 선박 사용료를 방제비용에 포함시키고 유류회수장비 등의 사용료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 30% 수준의 정부의 방제비용이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해경본부는 내다봤다.

    2007년 발생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때 정부가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161억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방제 비용증가에 따라 오염사고시 민간의 방제조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양사고 예방노력을 고취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해경본부는 오는 12월말까지 국내외 사례조사와 방제비용 산정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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