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동명이인 회원 2명의 이메일 주소가 중복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오인된 소동이 빚어졌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원24 회원 A씨는 최근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이 열람됐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아 행자부에 문의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행자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진 A씨는 은행을 방문해 모든 대출과 신규거래 등을 막고 공인인증서도 새로 발급받았다.
그러나 은행에 다녀온 A씨는 행자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A씨와 이름이 같은 B씨가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열람 사실을 통보하는 이메일은 A씨에게 보내졌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B씨가 민원24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 A씨의 것을 입력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영문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두 개가 거의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민원24 회원가입 때 아이디는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메일 주소는 중복 점검 대상이 아니다.
민원24의 회원 수는 1천500여만명으로, B씨처럼 동명이인의 비슷한 이메일 주소를 실수로 자신의 이메일로 입력한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B씨와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전체 회원의 이메일 주소 가운데 동일한 경우를 확인해 수정하고, 회원가입 때 중복 이메일 검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신청 등 민원 1천133건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