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정치권이 28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김영란법'을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까지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재 쟁점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다.
만약 시행일 이전까지 문제가 되는 조항의 수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헌재가 '불합치' 판단을 내린 조항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로 일단 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 그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 개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많은 새누리당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발의된 4건의 '김영란법' 수정안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점은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현상이다.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CBS와 전화통화에서 "백화점 선물 중 한우는 99%가 5만원이 넘는다. 금년 추석 때 5만원 미만으로 맞추려면 수입 쇠고기를 써야만 하는데 이러면 국내 농가 기반이 무너진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과 전북등 농촌 지역 기반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같은 야당이라도 더민주와는 온도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따.
반면 제1야당인 더민주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CBS와 전화통화에서 법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개정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원안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제의 조항만 수정할 뿐 법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