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 모(25)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구를 이용해 차량 내부로 침입한 뒤 카메라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 문을 따고 30회에 걸쳐 모두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텔에 숨어 지내던 이 씨는 지난 8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과 귀중품 등을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면서도 "귀중품 몇 개는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3점, 스마트폰 12대, 현금 42만 원 등 피해품 68점을 압수해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