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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감찰 착수

법조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감찰 착수

    • 2016-07-26 00:02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아내가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넥슨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감찰에서 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의 대상이었던 서울 강남 역삼동의 처가 땅 매매 과정은 제외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공직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에 대해서만 조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수사도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선 우 수석도 현재 여름 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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