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클라제팜'(diclazepam)을 비롯한 신종물질 14개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이 가운데 디클라제팜은 마약류인 '디아제팜'(diazepam)을 변형한 신종 물질로,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됐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이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제조 및 매매, 수출입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겨 불법 소지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정 이후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