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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보이스피싱 조심…"비자 발급 거부됐다"

사회 일반

    휴가철 보이스피싱 조심…"비자 발급 거부됐다"

    실제 사기범 목소리 공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름철 휴가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출입국관리소 사칭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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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RS 안내 멘트를 통해 자신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가 신청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접근한다.

    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청하지 않은 미국 관광비자 신청이 들어간 걸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적으로 악용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사기범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지정한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지난 5~6월 두달 동안에만 8건이 접수돼 최대 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 등에게 절세 목적의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했다.

    실제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만 등록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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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 거부,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 금융거래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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