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는 물론,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도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소명뿐 아니라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처분 사유까지 공개된다"며 "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인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대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내도록 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독촉을 받게 되며, 끝까지 내지 않았을 때는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공매처분 당할 수도 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정부가 선박·항공기 탑승객들의 예약자료를 제출 받아 최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자에게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를 2개월간 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 즉시 7일 안에 파기해야 한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