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2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해 신성한 병력 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군대에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자신의 후임병인 상병 A 씨 등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