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의무경찰(의경)로 복무하며 '특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잦은 외박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 상경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511일의 복무 기간 동안 59일간 외박을 나갔다.
의경 복무 8.66일 마다 한 번씩 외박을 나간 셈이다.
의경 복무규정에 따르면, 외박은 크게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나뉜다.
정기외박은 2개월에 1회씩 3박 4일씩 갈 수 있다. 특박은 최대 2개월에 한 번씩 최장 2박 3일이 가능하며, 전역할 때까지 총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우 상경은 2015년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7월 3일 업무지원발령 제도를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전출되고, 8월 18일에 운전병 정식 발령이 났다.
우 상경이 서울청에서 받은 외박은 50일, 정부청사 경비대 받은 외박은 9일이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의경 평균 외박 일수는 1년 기준으로 49일 정도"라며 "지휘관 성향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우 상경은 외출도 동료보다 많았다.
의경의 외출은 보통 주 1회로 13개월 동안 52회 외출이 일반적인데 우 상경은 85회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 상경은 친박계 유기준 의원실에 공고도 없이 인턴으로 특별채용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