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중국산 천일염을 넣어 만든 멸치액젓을 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무려 36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숙성 멸치액젓 제조업체 대표 A(6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1대 3 비율로 멸치액젓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거짓 서류를 제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3월 범죄정보를 입수해 부산지검과 함께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여 부정행위를 밝혀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식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