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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0년간 초호화 도피 생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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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0년간 초호화 도피 생활 30대 구속

    이용자만 1,000명, 550억원 판돈 도박판…유사 사이트 운영하는 공범까지 생겨나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10년 동안 초호화 도피 생활을 하며 판돈만 550억 원대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07년 사기 행각을 벌여 지명수배된 김모(38)씨.

    이때부터 김 씨는 도피자 신세였지만 일반적인 도피 생활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김 씨는 지인과 누나, 조카까지 총동원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용자만 1,000명에 판돈만 55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도피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버젓히 고급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옮겨다니며 은신했고 값 비싼 외제차까지 끌고 다녔다.

    이 같은 초호화 도피 생활은 10년 만에서야 결국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공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김 씨의 집에서는 골드바 등 금 15돈과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현금 1억 원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또 대마초 8개피도 현장에서 압수해 김 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김 씨의 호화 생활은 업계 내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김 씨로부터 운영 방법을 배워 해외에서 유사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들까지 생겨났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도 공범 5명은 캄보디아에서 별도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김 씨와 공범 2명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 운영책 등 5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오완균 사이버수사대장은 "1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호화 도피 생활을 즐겼다"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 년 동안 경찰에 붙잡히지 않는 김 씨가 지인들 사이에서는 동경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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