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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한국인 선장 등 살해…베트남 선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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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한국인 선장 등 살해…베트남 선원들 구속기소

    인도양 선상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 2명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선원 2명이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베트남 선원 A(32) 씨와 B(32)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종사촌 지간으로 같은 마을 출신인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20분쯤,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가 한 사람은 선장을 붙잡고, 나머지 한명은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 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범행 직후 기관장 침실에 침입해 기관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 전 다른 베트남 선원 4명에게 살인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하자 동료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씨가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지자 강제 하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술이 취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술버릇이 있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한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장·기관장으로부터 가벼운 욕설을 듣긴 했지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었고 식사나 수면 등에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원들은 선장이 강제 하선시킨다고 해도 회항 비용이나 조업 손실 때문에 조업 중에는 사실상 강제 하선이 불가능하고 어로작업 강도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 등이 진술 번복할 경우에 대비해 압수된 식칼의 재감정, 사체부검결과에 대한 법의학자 자문, 피고인과 생존선원 등에 대한 16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선상에서 피의자들이 무참히 흉기를 휘둘러 고귀한 생명들을 앗아간 사건으로 앞으로도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해수부,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선상 법질서 확립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상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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