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DB)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를 약 한달 남기고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IOC는 28일(한국시간)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대성은 2007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2012년 3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국민대는 조사 결과 표절 판정을 내려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문대성은 2008 베이징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8년으로 다음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건희 IOC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대성 선수위원마저 직무 정지를 당해 리우올림픽에서 활동할 한국인 IOC 위원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