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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공적 영역으로 청렴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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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공적 영역으로 청렴성 요구"

    9월 28일 본격 시행…400만명 이상 직접 관계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모든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위헌시비에서 벗어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여개,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이 약 224만 명으로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 이상이 직접 이해관계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언론·사학교원,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요구"

    헌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조항이 과잉입법인지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청된다"며 "그래야만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한 입법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에 준하는 역할인만큼 그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언론 위축은 국가권력 남용은 과도기적 우려"

    헌재는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조항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경우 언론·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한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이전에 자율적 해결 노력이 우선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이 7명으로 반대 의견(2명)보다 훨씬 많았다.

    ◇ 식사 3만원 등 대통령령 위임…"유연한 규율 필요"

    예외로 허용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등의 액수가 너무 엄격하다며 농축산업계 등에서 제기해온 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헌재가 직접 다루는 쟁점은 아니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허용한 이같은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처벌 기준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는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 허용 금품 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정미·김이수·안창호 등 3명의 재판관은 "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그 적용을 받는다"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일환이지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 배우자 신고 위무 "양심자유 직접 제한 안해"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에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공직자에게 형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규정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합헌과 위헌이 5대4로 팽팽했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불신고 행위가 직접 금품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도 직접 수수한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 규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부정청탁'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한 법 조항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판례가 축적돼있다"며 "(청탁금지법이)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권력자에게 언론통제 수단을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회 각계로부터의 위헌성 지적에도 헌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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