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속에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28일 "일단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저런 꼼수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 가운데 김영란법 합헌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하나 나누고 고민해 간다는 입장이다.
엘지그룹 관계자는 "권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을 중심으로 법이 준수되도록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식당들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기준에 맞춘 메뉴를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 그룹 관계자는 "대상이나 기준, 또는 시행시기를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팀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그룹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대관이나 홍보업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고민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그래도 식사자리 등을 가지면서 상대방과 좀 쉽게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