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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법원 출석…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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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법원 출석…혐의 부인

    "법 절차 통해 진실 밝히겠다", "오해 계속…소명하겠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총선에서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29일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과 만난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오후 1시쯤 청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김 의원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당 차원의 증거인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공보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쓴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홍보의 대가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의원이 말을 바꿔가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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