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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영란법, 시행령 고쳐 현실적 피해 줄여야"

국회/정당

    우상호 "김영란법, 시행령 고쳐 현실적 피해 줄여야"

    "03년 공무원지침에 따라 액수 정해져…13년 지난 지금도 똑같으면 불합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시행령을 조정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식사 제한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무위 논의 이후)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식사), 5만원(선물)로 돼 있어서 5만원, 10만원으로 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기준이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대체로 음식점의 물가가 5만원 선인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2003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농축산업이나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시행령을 거쳐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결국 2003년 기준으로 낮추려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조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제가 노무현 정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3만원으로 기준을 정할 때도 우리 사회가 버겁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13년 전 기준으로, 이후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깊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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