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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 달리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법위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했다.
적용대상도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중단, 납품물량의 축소,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납품 또는 매장임차 기회 제한,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등으로 확대했다.
또 신고포상금을 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으로 다른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과태료 상한을 2000만 원(임직원 등은 500만 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