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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성 치마 속 촬영' 경찰관 파면

    (사진=자료사진)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A(48) 경위를 파면했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 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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