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V 영상 캡처)
광주시교육청이 폭염버스 유치원생 갇힘 사고와 관련해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사후약방문격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일 발표한 통학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이번 사고를 낸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학버스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운영자와 운전자 540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 관리교육을 통해 매뉴얼 준수와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차량등록정보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8월 22일부터 9월말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등록 차량 전수 조사를 통해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차량의 보험정보,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정보, 시설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시설에서 사전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조사자가 이를 출력해 시설을 방문, 경찰의 협조를 받아 대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성을 확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학버스 사고 후속대책은 지난 4월 초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 사이에 같은 유형의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3번이나 반복으로 발생했는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오다 마련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광주에서 어린이집에서 첫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은 감독기관이 구청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유치원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면 이번과 같은 제2, 제3의 사고는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