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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금 일부 분할상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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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전세대출금 일부 분할상환 허용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 1억 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 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000만 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 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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