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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중고차 값 급락에 '손해배상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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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중고차 값 급락에 '손해배상소송' 낸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환경부의 판매정지 처분으로 아우디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차를 산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소비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브랜드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불똥이 차를 산 사람들에게까지 튀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도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사태가 무더기 판매정지로까지 이어지면서 적게는 20% 많게는 절반까지 하락했다는 것이 중고차 시장 분위기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각종 서류 조작으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아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현실적으로도 사후 정비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추문에도 대규모 할인 공세로 최근까지도 '베스트 셀링 모델'을 내며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등 각종 추문에 따른 판매정지 처분으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산 소비자들로서는 "한마디로 복장이 터질 노릇"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환불이 안 되면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3일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판매정지에 따라 가격 손해를 입은 차주들을 모아 새로운 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이어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처분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추가로 준비되는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가 악화되면서 최근 차를 산 소비자들 중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민법 110조에 근거할 때 사기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환불이 어려울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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