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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노동부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과 함께 주 40시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급 135만 2230원도 명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계는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인 337만명으로 예상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고,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