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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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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행정소송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쯤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자사의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로 소송 제기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강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협력업체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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