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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버스' 원생 방치…인솔교사·운전기사 영장 기각

법조

    '찜통버스' 원생 방치…인솔교사·운전기사 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많지 않다고 판단

    통학버스 안에 유치원생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 모(28) 씨와 버스 기사 임 모(51)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컷V 영상 캡처)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 군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인솔교사 정 씨는 당시 버스에 A 군을 포함해 원생 9명이 타고 있다 8명만 내리고 A 군은 남아 있었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 기사 임 씨도 차량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부를 세차까지 했지만 썬팅이 짙어 차량 안에 있던 A 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유치원 측의 무관심 속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8시간 가까이 찜통같은 버스 안에 방치됐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출석 확인을 소홀히 한 유치원 원장과 주임교사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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