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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하다 숨진 4살 여아…사망 직전 학대한 친모 '구속'

사건/사고

    양치하다 숨진 4살 여아…사망 직전 학대한 친모 '구속'

    법원 "도주할 우려가 있다"

    폭행에 사용된 종이몽둥이와 옷걸이(사진=인천 남부경찰서 제공)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별안간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가 사망 직전 친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장두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추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장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추 씨의 딸 A(4) 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인천 남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져 숨졌고,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 씨의 학대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추 씨는 A 양이 쓰러진 뒤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쓰러진 A 양의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폭행에는 신문지를 말아 테이프로 감은 '종이 몽둥이'와 철사로 된 '세탁소용 옷걸이'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직전에는 40분 동안 벽을 보게 하는 '면벽수행'을 시킨 뒤 27시간 동안 굶기고 햄버거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추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 B(27·여) 씨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버릇을 고치기 위해 벌을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 양은 지난 2012년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 지난 6월부터 추 씨의 집으로 옮겨와 같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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